■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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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는 조달청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등 공공기관으로 전송되며 유효기한 동안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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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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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제출용 신용평가는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평가등급보고서는 신용평가등급, 현금흐름등급, 기업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완료 후 SCI평가정보(주)와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제출가능하며 유효기한 동안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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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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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용 신용평가는 은행 어음거래를 원하는 기업이 신규 당좌개설 혹은 당좌거래 사후관리를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어음제도 개선방안(2009.02, 구)전국은행연합회)의 일환으로 당좌거래를 위한 신용조사는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당좌개설 기업의 경우 방문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유효기한 동안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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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참고용 기업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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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 여신을 제공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용평가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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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제출용 기업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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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2013년 10월부터 아파트 입찰에 적격심사제가 시행됨(국토부 고시 제 2012-885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용역, 공사 등) 선정시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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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ESG)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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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비재무성과를 측정하는 서비스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평가모델을 제공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를 심사하여 ESG종합등급확인서를 제공합니다. ESG등급 확인서는 유효기간 동안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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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흐름등급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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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평가완료 후 유효기한 내에 현금흐름등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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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등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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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평가완료 후 유효기한 내에 영문등급서를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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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용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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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제출용 신용평가를 완료한 업체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등급 유효기한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점검과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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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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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기업의 공사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년 시공능력 추이, 공사실적 내역, 기술자 및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