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B기술평가

 기술평가 제도(TCB)


기술평가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 입니다.
기존의 기업신용등급에 기술력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SCI평가정보에서는 전문 심사자와 고도화된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 종류
● 조달청입찰용
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능력을 측정합니다.
● 공공R&D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R&D 과제 선정시 업체역량 파악과 부실기업을 사전 필터링에 활용됩니다.
● 투자용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을 예측하여 투자대상 발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기업제출용
기술등급 확인서의 형태로 제공되며, 협력업체 선정 등의 기술력 인증서류로 활용가능합니다.
기술등급과 함께 기술사업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업진단용
기업이 자사의 기술등급을 사전에 확인하고 객관적인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술특례상장 예비평가용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계획하는 상장준비 기업이 자체적인 기술 수준 및 취약점을 진단하고 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기술평가 배점
  ● 조달청/공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1.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입찰 : 기술등급 10점 배점
      2. 방위사업청 물품제조 10억원 이상 입찰 : 기술등급 20점 배점
  ● 조달청/공공기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1.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5억원)이상 입찰 : 기슬등급 10(5)점 배점
      2. 공공기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입찰 : 기술등급 10점 배점
      3. 공공기관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입찰 : 기술등급 5점 배점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최저등급(T8이하)으로 평가/8점 배점
 
 기술평가 발급기간
기업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수료입금 및 최종 서류접수후 통상적으로 5영업일(공휴일,토요일제외)이며 의뢰업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급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일 단축이 가능합니다.(급행신청에 따른 추가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기술평가 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완료일이 최종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 부터 6개월 미만일 때에는 평가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반면, 평가완료일이 최종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최종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18개월로 합니다.
  
 기술평가 수수료
구  분기본수수료(vat포함)발급기간비고




조달청입찰용440,000원접수일 + 5영업일30%할인
공 공 R&D 용825,000원실사일 + 5영업일
투   자   용2,200,000원실사일 + 5영업일
기업진단용
825,000원
실사일 + 5영업일

민간기업
제 출 용 
등급확인서330,000원접수일 + 5영업일
등급평가서825,000원접수일 + 5영업일

급행1일 기본수수료 + 275,000원접수일(실사일) + 1영업일
급행2일 기본수수료 + 220,000원접수일(실사일) + 2영업일
급행3일 기본수수료 + 165,000원접수일(실사일) + 3영업일

조달청입찰용 등급해설서기본수수료 + 220,000원접수일 + 5영업일참고자료용
기술특례상장16,500,000원사전협의후 진행예비평가용
 기술평가 신청방법
  ● 기업신용평가 + 기술평가 동시신청 : http://www.bizrating.co.kr
  ● 기술평가 단독신청 : http://www.scitcb.co.kr
  ● 기술등급확인서 발급 : http://www.scitcb.co.kr : 발급후 3영업일 이내 확인하여 전송해야 함
  ● 신청시 권유자명 : 김종준으로 입력하여 주세요!